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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2022. 2. 26.

요약

  • 기존 수급자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신규 100만원
  • 일반(법인) 택시기사 1인당 100만원
  •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일 5만원/최대 10일
  • 도움되는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약 494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지원합니다. 

클릭 한번으로 지원가능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설명은 아래 본문을 참고하세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클릭)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로 방과후 강사, 문화 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주요 직종으로 약 68만명이 그 대상입니다. 이번 지원에 제외되는 직종으로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등입니다. 만약 제외된 직종에 해당되다면 청년희망적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 56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신규 수급자인 경우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일반(법인) 택시기사에게는 1인당 100만원이 특별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동안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오늘 현재(2월25일) 신청 시작일은 3월 4일 경 시행공고 될 예정이며 3월 30일부터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우편 등)에서 가능합니다.

도움되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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