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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내달 12일까지 안 들면 과태료

2021. 1. 26.

2월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지침에 따라 맹견에 물리는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나온다. 맹견 보호자는 다음달 12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나손해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며 더 자세한 상품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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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맹견 보호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길에서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여 논란이 됐던 로트와일러를 비롯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등을 맹견으로 규정한다.

NH농협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 등도 다음달 12일까지 별도의 맹견보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롯데·DB·KB손해보험 등은 기존 반려동물 치료보험(펫보험) 상품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맹견 관련 사고를 보장할 계획이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만5000원, 한 달에 1250원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무보험으로 맹견 보호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한 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 부상의 경우 피해자 한 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한 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다. 개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용이 165만원 수준인 점과 다른 의무보험의 보상 수준을 고려해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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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일 출시 2.12일 전 출시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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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기존 펫보험 상품에서도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 있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수준으로 설정돼 있고 맹견이나 대형견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맹견 보호자가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차 적발 때는 200만원, 3차 적발 때는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인상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보험은 맹견 때문에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보호자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출처: n.news.naver.com/article/025/0003072624

 

맹견보험 내달 12일까지 안 들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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