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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기

2021. 1. 9.

정부가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지금까지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뤄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무료건강검진대상자 확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무료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무료건강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출생년도 끝자리를 홀수, 짝수로 구분하여 무료로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0세 이상이면서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이신 분들은 대부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볼 수 있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이라면 2년에 1번, 그 외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  출생자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  출생자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사업장으로 대상자 명부 송부) 
*비사무직 : 매년 1회, 사무직 : 2년에 1회
의료급여 수급자 만 19세 ~ 만 64세 출생년도 끝자리(짝수)출생자

건강검진 과태료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별다른 사유 없이 12월 말일 전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근로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5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사업자: 1천만원
  • 1회위반: 10만원
  • 2회위반: 20만원
  • 3회위반: 30만원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고, 간단한 본인 인증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다. 다음 단계를 참고하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건강정보 > 검진대상자 조회 클릭

3.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4. 검진대상 조회

5. 조회 결과

6. 주변검진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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