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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점수표로 전환 이제 등급제 아니예요

2020. 7. 26.

신용등급 점수표 알고가자

2020년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신용점수제 평가(評價)가 도입돼 올해 안에 점수제 전환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금융권의 개인 신용평가(評價)제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면 개편됩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신용등급(1~10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를 매기는 것으로 기존 등급제가 종합평가(評價) 방식이었다면 점수 체계를 1점 단위로 환산해 보다 정밀하고 세분화된 평가(評價)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용등급 평가(評價) 기준(基準)이 등급제로 점수제로 개편되면서 미세한 점수차로 등급이 낮아져 받은 불이익을 면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용은 광범위한 등급 시스템보다 세분화되어 신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신용 관리를 더욱 세밀하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금융회사는 신용평가(評價)회사가 정한 평가(評價)를 그대로 받아 대출심사에 활용했지만 신용평가(評價)회사는 개인의 신용정보, 즉 연체금액이나 다중채무 유무, 연체기간, 연체 반복 횟수 등을 종합해 점수를 매기고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매기는 제도였습니다. 9~10등급은 위험등급, 7~8등급은 주의등급, 5~6등급은 일반등급, 3~4등급은 우수등급, 1~2등급은 최우량등급으로 평가(評價)됐습니다.등급의 단점은 임계값 효과입니다.

신용점수(올크레딧·KCB 기준(基準)) 630점인 사람은 6등급을 받아 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629점인 사람은 1등급으로 7등급으로 분류돼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의 2금융권 대출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신용등급이 개인신용평가(評價)로 바뀌어 1점 단위로 신용평가(評價)를 받으면 등급제의 문턱 효과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평가(評價)가 정교해질수록 평가(評價)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과거 같은 4등급으로 평가(評價)됐던 금융소비자 점수가 770점과 830점으로 다르게 나뉘어져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 관리의 기본 원칙은 체크 카드 사용이나 청구서 지불이 신용 점수 향상에 도움이됩니다.

연체 기준(基準)은 상환 마감일에서 5일이 지날 때까지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평가(評價)회사에 연체정보가 등록돼 연체가 3개월을 넘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체크카드를 연체하지 않고도 월 30만원 이상 6개월간 사용하거나 6~12개월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4~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고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6개월 이상 납부실적을 신용평가(評價)사에 제출하면 5~17점의 가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빚이 없으면 신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이나 대출 거래가 있더라도 신용은 잘 갚을 수 있으며 오히려 개인 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제 2 금융권이나 카드론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신용이 좋지 않습니다. 신용평가(評價)사가 개인 신용을 평가(評價)할 때 금융거래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고 적절한 시기에 돈을 제대로 갚았는지 주요 평가(評價)항목으로 점검합니다.

소득이 높더라도 금융거래를 부실하게 하면 신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1금융권 동일금리 대출에서도 신용등급 하락폭이 컸지만 신용평가(評價) 기준(基準)이 개편되면 금융권 유형에 상관없이, 비금융권에서는 연체 없이 신용도를 입증하면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021년 1월 1일 점수제 전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3분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들은 또 올해 말까지 자체 CSS(신용평가(評價)시스템),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규약 등을 개인신용평가(評價) 기준(基準)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개인 신용평가(評價) 점수는 신용평가(評價)사 사이트(오르크레딧·NICE 신용평가(評價))에서 4개월에 한 번, 연간 총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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