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카드 고객센터
카드 분실 도난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춰야 하나요? 고객은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즉시 분실신고를 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도 신용카드와 똑같이 분실신고를 해야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씨티카드는 또 고객 불편사항이나 카드 분실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시간 내에 전화하면 상담원과 통화도 가능합니다.
씨티카드는 여러 창구를 통해 불편사항이나 분실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자민원 신청과 이메일 상담, 채팅 상담 등이 대표적이지만,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해 문의하면 됩니다.씨티카드 고객센터 전화는 4가지로 나뉜다.
신용카드, 직불/현금/IC칩카드, 통장/인출, 보안카드, 전수 표, 가계수표 등으로 뱅킹과 관련된 전화는 1588-7000으로 문의하고 카드와 관련된 정보는 1566-1000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에서 은행 관련 문의를 할 때는 82-2-3704-7000번을 통화해야 하며, 해외에서 카드와 관련 신고·조회할 때는 82-2-2004-1004번을 이용해야 합니다.
카드 분실 신고는 24시간 동안 진행 중입니다. 1588-7000 (해외 : 82-2-3704-7000), 8번 전화번호.
8번 클릭하면 손실 신고 코드를 선택해 한 건 음성 신고, 두 건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신고번호입니다. 3번은 직불 현금 IC칩 카드 신고 버튼으로, 4번 OTP카드와 보안카드, 5번 통장, 인감, 6번 수표, 7번 모바일 칩, 8번과 9번은 각각 가계수표와 사고신고 확인 조회 때 누르는 번호다.
버튼을 연속으로 누르면 상담원에게 연결됩니다.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할 때 1588-7000번으로 연락해 8→2번을 순차적으로 누르면 됩니다. 사고 신고는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다른 문의는 평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상담원의 연락처를 통해 조회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하면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카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카드를 부정 사용하면 신고 시점부터 60일 전까지 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려면 카드 사용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년월일이나 1111, 1234 등 간단한 비밀번호를 쓰는 것은 금물이며 카드 뒷면에 자필 서명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짐작할 수 있는 간단한 비밀번호를 쓰거나 서명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관리가 불가능하고, 카드가 분실되면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뒤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카드사가 보상금을 거부할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빌려준 카드가 도난·분실될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분실·도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카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것이 좋다. 카드를 여러 장 분실하면 피해액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 제한은 가능한 한 작게 설정하고 신용 카드 결제 승인 알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해외에서 카드가 손실되면 어떻게 될까요?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분실이나 도난 등으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아 귀국한 뒤 카드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 복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할 경우에 대비해 해외사용 일시 정지나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소비자가 국내에 있을 때 카드사가 해외 거래 승인을 거부합니다.
부정사용 피해를 막기 위해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카드 한도를 필요한 경비 범위만 조정하는 것이 좋다.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약관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내보다 배상 기준이 엄격하고 보상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제나 해약 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실·도난 신고가 지연되면 경우에 따라 회원 모두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있고,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를 중단하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DCC 서비스는 원→달러→원 순으로 결제되며 이중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부정사용 피해를 막기 위해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카드 한도를 필요한 경비 범위만 조정하는 것이 좋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꿈자람카드 잔액조회 및 사용처 확인방법 (0) | 2020.09.17 |
---|---|
클래식 라디오 주파수 지역별 정리 (0) | 2020.08.08 |
갤럭시 사진 합치기 콜라주 10초 완성 (0) | 2020.08.08 |
2021 수능특강 문학 답지 무료 다운로드 (0) | 2020.08.07 |
토평콘솔Hub 택배가 멈춰 있다면 이것만 알자 (0) | 2020.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