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으로 사람찾기
이름만 알고 전화번호나 나이, 주소 등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름만으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소식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다시 검색한다면,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름과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있으며, 현재 직업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이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다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름만으로 검색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같은 이름의 사람이 많을수록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상대방이 프로필 정보 또는 사진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찾고자 하는 사람을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SNS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는 이름만으로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가족과 헤어지거나 가족을 찾는 경우, 민사 또는 공공 기관에 문의하여 민사 또는 경찰서 또는 가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24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헤어진 가족 찾기 신청 서비스는 한국전쟁, 해외입양, 미아, 가출, 고아, 해외입양 등 이유로 헤어진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다.
하지만, 가정형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나고 싶지 않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청해도 사는 곳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까운 사람이라도 가족이 아니라면, 당신은 경찰서와 같은 공공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고소를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조사하게 됩니다. 흥신소의 위치추적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모든 행위는 불법이며, 의뢰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모두 현행법 위반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제조사로 가장한 흥신소의 광고를 보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명백하지 않다면, 법원은 이 익자 또는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 침몰한 배에 있는 사람, 추락한 항공기에 있는 사람, 그리고 사망 원인인 위난을 당한 사람의 삶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이 침몰한 경우, 항공기 추락 및 기타 위난이 끝난 지 1년 동안 분명하지 않습니다.
실종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실종 판정을 청구한 사람이며, 만료 당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종신고 의무자는 실종신고 청구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실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종 신고는 신고자의 관할 시·읍·면사무소로 돼 있는 실종 신고자 등록 기준지나 신고자의 주소지 또는 현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한국 국민은 해외 가족 관계 등록 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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