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 원이 지원되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5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시적 긴급생계비 지원은 작년에 지원과 무관하게 임시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지원금은 1인가구 474,600원, 4인가구 1,266,900원을 지원받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요건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을 위해 총 4,04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약 80만 가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으로 기초수급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새희망자금 등의 지원과 중복지원이 안되었습니다.
2. 소득 기준
가구별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입니다. 아래의 기준 중위소득 표를 보면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1,370,873원 이하여야 하며, 2인 가구는 2,316,059원이고, 4인 가구는 3,657,218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기준 중위소득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3. 재산 기준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부채 유·무를 따지지 않고 금융재산을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 대도시 6억 원 이하
- 중,소 도시 3.5억 원 이하
- 농어촌 3억 원 이하
대도시는 수도권인 서울과 광역시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그 외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으로 분류됩니다.
4. 가구원 수 산정기준
2021년 3. 1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전산에 기록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별로 지급하여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별도가구에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중복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기초수급 생계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택시기사 포함)
- 버팀목 플러스 자금
- 소득안정 지원금
- 중기부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 농식품부 피해 농업인 지원금
- 산림청 피해 임업인 지원금
- 해수부 피해 어업인 지원금
- 국토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단, 아래에 해당되면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 소규모 농가 등에 농어임업인 바우처 30만원을 지원하여 차액 20만 원은 지급
- 교육부 생계위기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중복수급 가능
5. 지원대상 및 제출 서류
증빙서류로 '통장 입금내역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만약 이마저도 없다면 별도의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철부대 재방송 다시보기 (0) | 2021.06.23 |
---|---|
백신 접종 증명서 출력방법 (0) | 2021.06.09 |
금리 최고 연 10% 적금 가입 방법 (0) | 2021.04.27 |
갤럭시S21 출시에 앞서 노트20 특가로 고객 잡는다 (0) | 2021.01.14 |
가까운 병원 찾기 이제 증상별로 쉽게 찾자 (0) | 2020.12.09 |